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때는 웰빙(Well-Being), 죽을 때는 웰다잉(Well-Dying)을 꿈꿉니다. 임종자의 자기 결정권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습니다.
최근 법률은 2021. 12. 21. 일부개정되어 2022. 3. 22.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5월까지 총 92만 4,27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음. 이는 월평균 3만 6,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3분기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00만 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ㆍ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비롯한 웰다잉 제도의 정착 및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즉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
연명의료 등록기관
연명의료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2023. 9. 6. 현재 631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https://www.lst.go.kr/main/main.do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명의료중단은 임종기의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나 중증 치매, 불치병으로 고통만 남았을 때도 존엄사가 가능한가?
임종기가 아닐 때의 존엄사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고령화 사회,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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