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물실험이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식품이나 건강식품 또는 자연식품 등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GMP(지엠피)와 HACCP(해썹) 마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MP(지엠피)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앞글자를 따서 지엠피라고 합니다.
GMP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합니다.
196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을 결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에 제정되어 처음에는 자율적 실시를 권장해 오다가 2007년 의료기기에 대한 GMP 지정 시행을 시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인증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6년 법률개정에 따라 모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제조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 공정에 대한 생산과 품질의 관리 기준에 적합해야만 GMP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꼭 GMP 마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HACCP(해썹)
HACCP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HACCP는 간단히 말하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로서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HACCP(해썹)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근거해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표시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식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며,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함께 GMP, HACCP 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